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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9월∼11월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다음달부터 11월 중순까지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차량 밖으로 던지는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서울시는 시내 지하철역 주변과 주요 도로변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해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 3만 원~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교차로와 유턴지역, 상습 정체지역 등지에서는 차량 밖으로 담배꽁초를 던지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11만 7천 788건에서 올해 상반기 8만 161건으로 30% 이상 줄어들었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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