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오이와 풋고추 등 농산물과 포장되지 않은 빵과 떡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종전의 531개 품목에서 622개 품목으로 늘리는 내용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요령을 오늘 자(20일)로 제정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밀과 귀리, 석류 등 농산물과 케이크와 피자, 만두류, 물엿, 탁주 등 91개 품목에 대해 내년 2월 11일부터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농산물·가공식품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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