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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외 지역 내년3월까지 DTI규제 대폭 완화

<앵커>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릴 대책을 내놨습니다. 강남 3구 이외 지역의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전체 소득에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게 하는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서초와 강남, 송파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살 경우 DTI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정종환/국토해양부 장관 :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DTI적용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올 연말까지로 돼 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완화 시한이 2년 늘어나고,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50% 감면 조치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했습니다.

민간 주택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보금자리 주택도 공급 시기를 늦추고 사전 예약 물량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굳게 고수해온 DTI를 한시적이지만 전면 해제하면서 집값 급락에 대한 불안 심리가 누그러져 거래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입니다.

하지만 은행 가계 대출에서 주택 담보 대출 비중이 65%를 넘어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연체율도 14개월만에 가장 높아 부실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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