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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1가구 1주택자'에 DTI규제 전면 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시한 2년 더 연장…'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호당 2억원까지 지원

<앵커>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한 지역은 내년 3월까지 실수요자에 한해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형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 규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일단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DTI 적용 여부는 금융기관이 자율로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DTI는 강남 3구에 대해서는 40에서 50%, 서울 나머지 지역은 50%, 경기 인천 지역은 6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완화 시한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받게 되는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시한도 1년 더 연장됩니다.

정부는 서민의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내년 3월 말까지 호당 2억 원 범위내에서 구입 자금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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