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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강제노역, '진전 없는' 피해 배상

<8뉴스>

<앵커>

SBS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공동기획, 일류국가로 가는 길. 경술국치 100년, 다섯 번째 순서입니다. 일본군 위안부와 일제 강제노역에 동원된 사람들의 끝나지 않은 피해 보상 문제를 짚어봅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집회.

19년째 계속되고 있고 지난 수요일인 그제(25일) 932번째 집회가 열렸습니다.

[공식 사죄하라! 사죄하라! 사죄하라!]

230여 명중 생존자는 83명밖에 안 남았는데 일본 정부는 배상과 사죄 요구를 계속 외면하고 있습니다.

여든 살 김정주 할머니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일본 군수공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임금 한 푼 없이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김정주/강제노동 피해자 : 철조망을 막~ 군대도 해놨잖아요. 그 철조망을 해놓고 우리를 가둬놓고 키웠어요.]

그러나 김 할머니를 비롯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50여 건은 일본법원에서 모두 기각되거나 패소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일협정을 통해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봉태/대일청구권 전문 변호사 : 일본 정부는 한일협정 문서도 공개하지 않고. (개인청구권이) 끝났느냐고 물어보면 말을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본 정부가 말을 못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지.]

일본은 80여 개 자치단체에서 보관한 강제징용자 5천 6백명의 사망기록을 어제 해방후 처음으로 우리 측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강제 징용자 전체 규모는 여전히 밝히지 않았고 피해자 배상문제 역시 진전없이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 주용진, 김태훈,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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