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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57년만에 손질…'판사 재량' 대폭 줄인다

<8뉴스>

<앵커>

57년 만에 형법총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법무부가 판사의 재량에 따라 형량을 줄여주는 이른바 '작량감경'을 엄격히 제한하는 개정시안을 내놓았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범행과 관련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판사가 선고 형량을 절반까지 줄여주는 것이 작량감경 제도입니다.

그런데 형법에 명시적 기준이 없이 판사의 재량에 맡기다보니 전관예우를 부추긴다거나 고무줄 형량이라는 시비가 이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노명선/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는 말 같이, 죄질이 아주 중하지만 이러이러한 점에 비춰 작량감경한다. 그 마지막 말을 듣기 전까지는 판결에 대해서 예측이 불가능하다.]

법무부가 내놓은 형법 개정 시안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범죄를 자백한 경우 등 다섯 가지 경우에만 작량감경이 가능하도록 판사의 재량권을 크게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준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손철우/서울 고등법원 판사 : 살인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자신이 인정을 하지만 그 사람은 죽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죽였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경우까지 자백했으니까 감경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개정시안에는 위헌결정에 따라 폐지됐던 보호감호제도를 부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위헌요소를 없애기 위해 살인, 강간과 같은 흉악범에게만 적용하고 상습범이나 누범 가중 처벌 조항은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형법 개정안을 올해 말까지 확정해 국회에 넘길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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