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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끄는 '도심 초소형 주택'…주의해야 할 점?

<8뉴스>

<앵커>

요즘 1인이나 2인 가구가 늘면서 원룸 크기의 '도심 초소형' 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공급도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 분양 받을 때 주의해야될 점이 많습니다.

홍순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주택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만들어진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전용면적 26제곱미터의 초소형이지만 세대마다 화장실과 주방을 모두 갖췄습니다.

[분양사무실 안내원 : 베란다 1.5m 있던 것을 완전히 확장해서, 쓰시기 편하도록 해서 실평수 7평에 실내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가구는 물론 에어컨과 냉장고도 갖췄고, 보안을 위해 곳곳에 CCTV가 설치됐습니다.

[고광현/건설사 대표 : 원룸형이지만 2명 이상 살 수 있는 크기이고, 직장인이나 신혼부부들이 직접 살림하면서 살 수 있는 주거공간입니다.]

아파트처럼 구분등기가 가능해 매매가 자유롭고, 청약통장이 없어도 분양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인기를 끌자, 건설업체들이 속속 사업에 진출해 관련 인허가 가구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는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집이 있는 사람이 구입할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박원갑/부동산정보업체 연구소장 :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와 똑같은 주택이기 때문에 1인 1건 대출이나 LTV, DTI 같은 금융규제가 아파트처럼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나홀로 단지나 소규모 단지로 조성되기 때문에 매매가 쉽지 않은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 영상편집 : 오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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