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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으려 체크카드 줬는데…내가 사기 공범?

<8뉴스>

<앵커>

누군가가 대출이나 취업을 미끼로 체크카드나 통장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일단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은 고사하고, 자칫 사기범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보도에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급전이 필요하던 참에 쉽게 돈을 빌려준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던 박 모 씨.

급한 마음에 대출업체가 요구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줬습니다.

하지만 대출은 커녕, 자신의 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되면서 사기 공범으로 몰렸습니다.

[피해자 : 제 명의로 된 통장에 돈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빼갔기 때문에 제가 피의자로 돼 있는 거예요. ]

최근 대출이 급한 사람들에게 체크카드의 IC칩을 교체해 대출 전용카드를 발급해준다거나, 취업에 필요한 출입증을 만들어준다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낸 뒤 이를 통해 알아낸 계좌를 금융사기단에 넘기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체크카드의 경우 통장의 잔액 한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비교적 쉽게 사기범들의 손에 건네질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잔액이 거의 없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별다른 의심없이 이들에게 건넸습니다.

[이한구/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장 : 대출을 해준다든가, 또는 아르바이트 구직에 이용된다는 명목으로 카드나 통장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분명 사기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행법상 카드나 통장을 타인에게 빌려줬다가 본의 아니게 금융사기에 연루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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