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밀입북해 주요 인사들과 접촉하고 남한 정부를 비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진보연대 공동대표 한상렬 목사가 23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황병헌 영장전담판사는 한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침 한 목사는 호송차에 오르며 "하나님에 뜻에 따라 북에 갔다왔다"며 고함을 쳤습니다.
검찰과 경찰청,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한 목사는 지난 6월12일 정부 승인 없이 평양을 방문해 70일 동안 머물면서 '천안함 사건'이나 북핵 문제 등과 관련해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BS 인터넷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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