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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어떤 내용? "1명 고용, 1천만원 공제"

<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내년부터는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하더라도 고용을 늘리지 않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1명을 고용할 때마다 1천만 원씩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방안이 나왔는데, 정부가 마련한 내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  먼저, 홍순준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기자>

지금까지는 수도권 이외의 기업이 공장 시설 등에 투자를 할 경우 투자액의 7%를 일률적으로 세금에서 빼줬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신규 투자 후 똑같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고용을 늘려야 합니다.

대상은 수도권 이외의 중소기업으로, 직원을 1명 늘릴 때마다 1천만 원씩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특히 15~29세까지의 청년을 고용할 경우에는 공제한도를 1인당 1,500만 원까지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임종룡/기획재정부 1차관 : 청소업, 경비업, 시장 여론조사업 등 고용유발효과가 큰 업종을 세제지원 대상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하겠습니다.]

장애인 10명 이상을 고용하고 상시 근로자의 30%가 장애인인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가 내년부터 4년 간 절반으로 감면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종전 8%에서 6%로 내립니다.

출산 장려를 위한 다자녀 추가 공제는 두 자녀인 경우 1백만 원, 세 자녀 이상인 경우 1인당 2백만 원으로 공제한도가 2배로 늘어납니다.

고령화 사회와 관련해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불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백만 원에서 4백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 영상편집 : 오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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