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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대응…다자녀 소득공제 2배 늘린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반영돼 있다.

당장 시급한 과제로 부상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녹색산업, 원천기술 개발 등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세제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다자녀 소득공제 2배로 늘린다

정부는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는 방안의 하나로 다자녀 소득공제를 현행의 2배로 늘려 내년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추가공제는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고 자녀가 2명이 넘는 가구는 1명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자녀가 3명인 가구가 2012년 초에 환급받는 연말정산부터 다자녀 추가공제는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직장보육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늘려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유도하고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7%)의 대상에 종업원 휴게실과 체력단련실을 추가하기로 했다.

고령화 대응책으로는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고자 일시에 받는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내놨다.

우선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불입액의 소득공제는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리는 반면 퇴직일시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45%에서 40%로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퇴직급여충당금(사내유보)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현행 30%에서 내년부터 매년 5%씩 줄여 2016년에는 폐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2016년부터 기업은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손금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5~30%) 대상 업종에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서비스 기관 등이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금액의 20%(중소기업 3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세제지원 대상에 3D기술과 IT융합기술, 차세대 신공정 LCD기술, 풍력·지열에너지기술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신성장동력 산업과 관련한 주요 원자재와 부품 등 46개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낮추고 방송사업자가 수입하는 디지털TV 방송장비에 대한 관세감면(50%) 제도의 일몰도 2012년 말로 연장된다.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 시한을 2013년 말까지 늦추고 탄소저감과 친환경자동차 등 녹색성장 관련 신기술을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대상(고도기술수반사업)에 추가할 방침으로 연내에 구체적인 기술을 고시하기로 했다.

산학 협력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특례도 2013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밖에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3%)와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7%)의 일몰 시한이 2013년으로 연장되고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인프라펀드)의 배당소득 분리과세(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 14%) 일몰 시한도 2012년으로 연장된다.

◇기업 구조조정 지원세제 일몰 2012년으로 연장

민간부문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고자 채무상환 목적의 기업자산 매각 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과 부실기업이 주식을 증여받아 소각 시 주식가액 법인세 면제 등 각종 구조조정 지원 세제의 일몰기한이 2012년 말로 연장된다.

내년부터 상장사와 금융회사에 대해 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K-IFRS를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회계기준으로 포함하고 K-IFRS 적용기업과 비적용기업 간 세부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제를 보완하기로 했다.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하는 세제 지원방안인 3자물류비용 세액공제(3%)의 일몰기한을 2013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학의 재정건전화를 지원하고자 학교법인이 100% 출자한 법인이 이익금을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비용처리를 허용해주는 특례제도를 2013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학교법인이 수익용 재산을 양도하고 고수익용 재산으로 대체취득하는 경우 기존 재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특례도 2013년 말까지 연장하고 민자방식으로 건설하는 사립대학 시설 관련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 일몰은 2012년 말까지 늦추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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