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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늘려야 세금 깎아준다

이번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고용 창출이다.

즉 고용을 많이 한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고 장애인, 저소득자, 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고용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가 강력히 반영돼 있다.

◇임투세액공제 대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장

내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없어지고 고용기준을 추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제도로 전환된다. 세액공제율은 7%, 투자 대상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등으로 기존 임투세액공제 조건과 같지만, 고용을 늘리지 않으면 투자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공제 한도가 '고용증가인원×1천만원'이며, 청년(15~29세) 고용의 경우 1인당 1천500만원이다. 투자가 이뤄진 과세연도 이후 5년 이내 고용이 증가한 경우 이월해 공제가 가능하며 일몰 기한은 2012년말까지다.

지역특구 내 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세제지원 한도를 투자금액의 50% 이내, 외투기업 중 감면기간 7년은 70%로 설정했다.

이렇게 한도를 설정한 뒤 고용을 증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투자금액의 20% 이내에서 추가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2011년 1월 이후 창업.사업장 신설 또는 입주기업부터 적용된다.

소기업 규모 판단기준을 합리화해 업종별 인원기준을 폐지하고 2011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분부터 업종별 매출액 기준만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범위 산정시 파트타임 근로자 인원수 계산방법을 고쳐 파트타임 근로자 1인을 0.5인으로 계산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해 고용요건을 충족한 매출액 2천억원 이하 기업도 가업상속 시 상속재산의 40%를 사업기간에 따라 60억~100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 요건은 상속 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이 상속연도 1.2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최대주주 지분율 제한도 완화해 상장기업의 경우 기존 4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낮췄다. 피상속인 제한도 풀어 최대주주 중 1인으로 했다.

◇청소업도 세액 감면 대상 추가

고용창출 효과가 큰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해외사업장을 닫고 국내로 복귀해 창업.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3년간 100%, 2년간 50%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하기로 했다. 모든 업종이 해당하며 해외사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수도권 밖에 신설할 때 세제 혜택이 가능하다.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감면을 2012년 말까지 2년 연장하되 감면율을 수도권 인접 시.군은 50%, 그 외는 100%로 하기로 했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대해서는 기업도시가 건설 중인 점을 감안해 추후 일몰 종료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4년간 소득세.법인세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수준(7%)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4년간 소득세.법인세의 50%를 세액 감면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2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일반 법인 및 개인이 비영리 사회적 기업에 기부해도 법정기부금으로 인정해, 법인 소득금액의 10%(개인은 30%)를 한도로 손금산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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