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한 대학교원은 관련 법률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2003년 2월 이후 재심사 의사를 밝힌 시점부터 대학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대학 조교수로 근무하다 재임용에서 탈락한 68살 이모 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위법한 재임용 거부로 인한 학교법인의 손해 배상책임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2003년 2월 이후 해당 교원의 재심사 신청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점부터 발생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교수임용 부당 탈락자, 2003년부터 손배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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