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3일 이혼한 전처가 약속한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장모(59)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2일 오전 2시께 대구시 동구 자신의 전 처 박모(47 )씨가 사는 집에 침입해 준비한 흉기로 박씨의 머리를 내리쳐 상처를 입히고 전 장모 김모(74)씨에게도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시끄러운 소리를 들은 주민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고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지병인 뇌경색이 발병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결과 장씨는 전처가 이혼하기 전 약속했던 월세방 비용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장씨에 대해 병원치료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대구=연합뉴스)
대구경찰, 이혼한 전처 살인미수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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