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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신고자 신분공개, 수사기관 잘못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이상원 판사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돈을 받았다고 자수한 김모 씨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신분이 드러나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군수 후보자로 출마했던 전모 씨가 김씨에게 돈을 기부했는지가 쟁점이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김씨와 전씨를 대질조사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국가 공무원들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신고자의 보호를 위해) 검찰이 김씨를 전씨와 별개로 기소해야 하거나 법원이 변론을 분리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전선거사범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형을 정할 때 적용되는 사항일 뿐 김씨의 주장처럼 검찰이 이 규정에 따라 기소유예처분 또는 약식명령청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5년 9월 전씨로부터 딸 학자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2006년 3월 병원비 명목으로 35만원을 기부받았다가 전씨가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지방선거에 지역군수로 출마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경찰에 범죄사실을 자수했다.

그는 수차례 실시된 전씨와의 대질조사 등을 통해 신고자인 자신의 인적사항이 전씨의 지지자들에게 알려지고 재판 과정에서 폭언과 욕설, 협박 등을 받게 되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등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3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김씨는 선거와 관련해 돈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항소심에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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