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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태수 며느리 대학총장 해임처분 정당"

대학 설립자이자 시아버지인 정태수 전 한보그룹 총회장의 해외 도피자금을 대려고 교비를 횡령한 전 강릉영동대 총장을 해임한 대학 측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지난해 이사회 의결로 직위해제된 정씨의 며느리 김모(42)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비를 횡령해 정씨의 해외 도피자금으로 전달한 김씨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비록 교비 횡령이 (대학) 설립자인 정씨를 위해 관행적으로 행해 오던 것이라 해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재단 이사장이 정씨의 며느리인 자신을 축출하기 위해 부당하게 해임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김씨가 총장으로서 대학의 재무를 건전하게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학교법인 정수학원은 김씨가 시아버지인 정 전 회장의 해외도피를 돕기위해 교비를 횡령하고 불법적인 용역 계약을 맺는 등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며 작년 6월 그를 해임 처분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교비 횡령과 관련한 대부분의 지출은 취임 이전에 이뤄졌으며, 일부 관여했다 하더라도 기존의 관행을 따른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정 전 회장의 도피처이던 카자흐스탄에 해외유학생 유치를 위한 지사를 설립한 후 운영비 명목으로 8차례에 걸쳐 1억3천여만원의 교비를 횡령해 도피자금으로 지원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5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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