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했다가 20일 귀국한 한상렬 목사에 대해 정부 합동조사단이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합동조사단은 한 목사가 구속되더라도 바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구속 기한인 열흘을 채워 방북 경위와 행적 등을 자세히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21일는 한목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됐습니다.
조사단은 한목사의 집에서 방북 관련 사진과 서적 등을 압수했으며, 한 목사는 귀국 직후부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무단방북' 한상렬 목사 오늘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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