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 서부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아기를 버린 혐의(영아유기)로 A(3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2시께 김해시내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낳은 남자 아기를 비닐봉지에 넣어 아파트 놀이터 부근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숨기고 생활하다 키울 자신이 없어 아기를 내다버렸다."고 진술했다.
(김해=연합뉴스)
김해서 영아 유기한 30대 여성 입건
"남편에게 임신 숨기고"…비닐봉지에 넣어 아기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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