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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에 "누드 찍어라"…고창군수 성희롱 인정

<앵커>

국가 인권위원회가 누드 사진을 강요한 이강수 고창군수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이 군수에게 특별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습니다.

JTV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가 인권위원회는 이강수 고창군수가 계약직 여직원을 성희롱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전 군의회 의장의 성희롱도 함께 인정했습니다. 

인권위는 이강수 고창군수와 박현규 전 고창군의회 의장에게 인권위가 주최하는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하고 진정인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기관장으로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여성가족부는 고창군청과 군의회의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윤설아/국가인권위원회 홍보담당 : 여성가족부 장관이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취할 것을 함께 권고했습니다.]

고창군청의 계약직 여직원인 23살 김 모씨는 군의회 의장실에서 이 군수와 박 전 의장에게 누드 사진을 찍으라고 강요를 받았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양측은 비슷한 시기에 성희롱 여부를 놓고 맞고소까지 했지만 지난 10일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권위 결정으로 이 군수의 도덕성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 군수 측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창군 관계자 : (군수님이) 지금 손님하고 면담 중에 있는데요. (인권위 결정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북 여성단체 연합은 지난 18일 민주당에  이강수 고창군수 성희롱 의혹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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