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를 많이 썼을 때 적용되는 누진요금제를 피하기 위해 세입자의 전기를 끌어다 쓴 집주인이 경찰에 입건됐다.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는 19일 세입자의 집 전기단자함에 전선을 연결해 전기를 끌어다 쓴 혐의(절도)로 A(7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세입자 B(48)씨가 사는 천안시 동남구 2층 단독주택의 반지하 방 전기단자에 전선을 연결, 자신이 거주하는 1층에 전기를 끌어오는 방법으로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간 12만원 상당의 전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이사오기 한 달 전인 지난해 5월 동네 전파상에 부탁해 전선 연결 작업을 했으며, 당시 작업을 한 전파상은 A씨가 집주인인데다 지하 셋방도 비어 있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의 행각은 작년 8월 한달간 집을 비웠는데도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 것을 수상하게 여긴 B씨가 한국전력을 통해 경위를 알아보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가 "누진요금이 겁나서 그랬다"고 진술하는 한편, 훔쳐쓴 전기요금도 모두 물어줬다고 전했다.
(천안=연합뉴스)
"누진요금 무서워" 집주인이 세입자 전기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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