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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제때 돈 못주면 정부가 대신 현금지급

<앵커>

정부 발주 공사를 맡은 대기업이 2차, 3차 하도급 업체에 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대신 현금을 내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획재정부가 정부 발주 공사의 현금 지급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법을 일부 개정해, 정부나 공기업이 발주한 공공 부문 공사에서 대기업이 2, 3차 하도급 업체에 현금 지급을 제 때 하지 않을 경우, 정부나 공기업이 대신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이 현금 지급을 지연하면, 정부가 현금 지급을 제대로 하라고 권고하는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현금을 대신 내주고 해당 대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발주 사업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정부는 또 대기업이 2, 3차 하도급 업체에게 현금으로 결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인 통장 등 입·출금 명세를 받아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기업과 하도급업체간 민간 계약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안인 만큼 국가가 개입할 명분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개선안은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11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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