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20일)부터 시작되는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굵직한 인사들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하지만 핵심 증인 대부분이 국회에 안나오겠다고 버티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보도에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정관계 금품로비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김태호 총리 후보자에게 수만 달러를 전달한 의혹으로 인사청문회 증인에 채택됐지만 사실상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현재로선 청문회에 장시간 앉아 있을 만큼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또, 박 전 회장의 돈을 김 후보자에게 전달한 인물로 거론됐던 뉴욕 한인식당 사장 곽 모씨마저 개각 발표 뒤 잠적해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연임로비 의혹으로 이재오 특임장관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도 역시 불참의사를 밝혔습니다.
해외출장이 이유입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 :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23, 24일에 해양플랜트 계약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행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국회출석을 거부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적용된 사례는 지난 2007년 단 한 번으로, 그것도 사실상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 기소유예에 그쳤습니다.
진통 끝에 여야 합의처리로 채택된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김 빠진 청문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