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최근 트위터를 통해 체제 선전을 나서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통일부는 트위터를 통해 북한 측과 의사교환을 하거나 댓글을 달면 현행법에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북한이 지난 12일 '우리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만든 트위터 계정입니다.
우리 정부를 비판하거나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10여 건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북측 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로 연결돼 북한의 선전물을 볼 수 있습니다.
글을 본 사람은 어제(18일)까지 전세계에서 6천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트위터 개설이 내부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환영 논평을 냈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국내에서는 접속이 차단돼 트위터를 이용하더라도 내용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댓글을 달거나 트위터 계정에 올린 짧은 글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종주/통일부 부대변인 : 댓글을 달거나 여러 형태의 의사교환을 할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통일부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지만, 정치적 목적이 없는 단순 댓글에 대해서도 처벌할 경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해외에서 북측 사이트에 접속해 선전물을 전파할 경우 국내 이용자들도 쉽게 접할 수 있어 북한의 트위터 선전전을 원천 봉쇄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