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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자녀도 중학교 진학 가능해진다

<8뉴스>

<앵커>

부모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가장 기본적인 교육의 기회조차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다음 학기부터는 중학교 진학이 가능해집니다.

보도에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방글라데시에서 온 레자 씨는 13년째 불법체류자로 살고 있습니다.

남편, 아이들과 함께 있지만, 언제 쫓겨날지 몰라 늘 불안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 잘 자라고 있는 것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레자 씨 아들 : 2등 했어요. (전과목 모두요?) 네. (몇 점 맞았어요?) 95점이요.]

하지만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중학교 진학은 어렵습니다.

중학교에 가려면 불법체류자에겐 없는   외국인 등록증이나 출입국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르면 내년부터 이런 서류들이 없어도  주택 임대차 계약서나 거주사실 확인서만 있으면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됩니다.

재작년 초등학교 입학을 허용한 데 이어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 진학의 길까지 터준 것입니다. 

[전우홍/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정책과장 :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이 처한 신분이나 지위에 관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번에 법령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불법체류자 자녀 가운데 중학교에 갈 나이의 아이들은 현재 1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특히 학교에 다니는 불법체류자 자녀를 통해 단속을 펴는 것은 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이를 자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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