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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접대 사실 숨겨줄게'…경찰이 경찰 돈 뜯어

비위 사례 2명 적발…파문ㆍ검찰 송치

성접대를 함께 받은 동료에게 비리 사실을 덮어 준다며 수천만원을 뜯어낸 경찰관이 적발됐다.

서울서대문경찰서는 이 경찰서 형사과 경사 출신 A(42)씨와 전직 사채업자 최모 (41.무직)씨를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최씨한테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같은 과 경장이던 B(35)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최씨가 경찰 청문감사실에 성접대 사실을 알리자, 사표를 내고 나서 최씨와 함께 B씨를 찾아가 '책임은 내가 지겠다´며 입막음해주는 대가로 3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비리가 드러난 A씨와 B씨를 모두 파면했고, 곧 이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2008년 초 평소 알고 지내던 최씨와의 술자리에 B씨를 데려가 함께 '2차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후 부적절한 친분 관계에 부담을 느낀 A씨가 연락을 피하자 말다툼 끝에 향응 제공 사실을 폭로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대문서 관계자는 "비리를 감춰준다며 돈을 뜯어낸 죄질이 나빠 애초 A씨와 공범 최씨를 긴급체포했으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들이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줬는 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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