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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 중학교 입학 허용키로

<앵커>

지금까지는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자녀는 초등학교 입학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중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의 자녀도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 교육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미등록 외국인 자녀의 중학교 취학절차를 초등학교와 똑같이 적용하는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학교에 들어갈 때 외국인 등록증이나 출입국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해 사실상 불법 체류자 자녀의 중학교 진학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서류가 없어도 주택 임대차 계약서나 거주사실 확인서만 있으면 중학교 입학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국가 의무교육인 중학교 교육에서 배제됐던 불법 체류자 자녀들이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교과부는 "불법 체류자들이 단속이 두려워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령을 고쳤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교에 다니는 불법 체류자 자녀를 통해 부모의 신원과 거주지를 파악해 단속을 펴는 것은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난에 따라 법무부와 협의해 이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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