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조직인 한 장애인단체 중앙회 소속 여직원 5명이 전 회장인 K(58)씨가 10여개월 동안 여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과 추행을 했다 며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이 단체 관계자가 17일 전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장애인인 K씨는 모 지역 지부장을 맡고 있다가 2009년 7월 임 시총회에서 회장에 당선됐다.
회장에 당선된 후 K씨는 술자리에서 여직원에게 '러브샷'과 입맞춤을 강요하는 가 하면 술잔에 지폐를 감아 `러브샷'을 하게 한 뒤 돈을 가져가게 하고 속옷을 사 주겠다며 '내가 직접 채워주는 조건'이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과 추행을 일삼았다고 고소인들은 주장했다.
고소인들은 K씨의 성추행과 성희롱을 이유로 임시총회 무효 처분을 내달라며 법 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법원이 지난 4월 이를 받아들이자 K씨는 회장직에서 물 러났다.
K씨는 그러나 여직원들의 고소 내용에 대해 "옷을 깔끔하게 입으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절대로 안했다"며 "고소인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 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애인단체 회장이 여직원 성희롱·추행"
여직원 5명 고소…피고소인 "법적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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