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경찰서는 초등학생을 교무실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전모(52)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6월 5일 오전 7시 30분께 자신이 조무원으로 일하는 홍성 모 초등학교에서 이 학교에 다니는 A(10)양을 교무실로 데리고 들어가 강제로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전씨는 홍성군 내 다른 초등학교에 근무 중이던 2008년 7월에도 방학 중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이용하려고 등교한 B(당시 10세)양을 숙직실로 데려가 성추행한 사실이 발각돼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고서 다른 학교로 강제 전보조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씨의 행각은 A양이 피해 사실을 가족들에게 말하면서 들통났다"면서 "전씨는 현재 다니던 학교에서 파면당한 상태"고 밝혔다.
경찰은 여죄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전씨의 DNA를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추가 범죄사실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전씨가 '아이들이 귀여워서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홍성=연합뉴스)
홍성경찰, 초등생 성추행 학교 조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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