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20년 전 통일을 이룬 독일은 통일 그 다음 해부터 '통일연대세'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부과 시기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 대통령이 제안한 통일세와 비슷한 개념인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게 있을지, 파리의 이주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기자>
독일은 통일 이듬해인 1991년, 구 동독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연대세를 도입했습니다.
[프리스니츠/전 내독부 차관 (2000년 5월) : 500만 명의 구 동독 주민이 서독으로 밀려들자 이들의 정착을 위해 재정분야를 비롯한 국가의 노력이 당연히 필요했습니다.]
처음엔 소득세나 법인세의 7.5%였는데 논란 속에 1년 만에 폐지됐다가, 1995년 5.5%로 낮춰 재도입해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590억 유로로 예상됐던 통일비용은 30배가 넘는 2조 유로, 우리 돈 2천 4백조 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구 동독 지역의 생활수준이 기대만큼 빨리 향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991년 구 동독 지역의 1인당 국내총생산이 구 서독 지역의 33%에 불과했는데, 20년 가까이 지난 지난해 말에 와서야 70% 수준이 됐습니다.
독일 정부는 최소한 오는 2019년까지 통일연대세를 지속할 방침입니다.
세금 부과기간이 길어지자 통일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한시적 보완세가 장기적인 세금으로 변질됐다며, 최근엔 위헌 심판까지 청구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종희, 영상편집 : 염석근)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