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은 13일 8·15 광복절 65주년을 기념해 단행된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해 법과 원칙을 벗어난 '생색내기 위한 봐주기'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이날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 정·재계 인사를 포함한 특별사면 대상자 249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이 삼성전자 고문과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와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등 재계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사면된 데 대해서는 진보, 보수단체 모두 '재계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도 이번 사면은 권력과 돈을 가진 자에 대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뤄진 사면이라며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경제정의를 훼손했다고 혹평했다.
특히 정재계 거물급 인사들의 대거 사면과 관련해 국민통합과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불법·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사법적 단죄를 받지 않도록 했다며 대통령과 정부 스스로 민주사회의 기본 요체를 파괴했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언제부터 8.15가 비리 기업인들의 광복절로 변질됐느냐며 이번 사면의 최대 수혜자는 역시 삼성이고, '삼성공화국'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꼴이라고 날을 세웠다.
참여연대는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엄격하고 재벌 총수와 같이 가진 자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법치주의라며 이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상식으로 통용되고 있다고 비꼬았다.
이어 서 전 대표 사면과 관련해 대통령이 지난 2008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임기 중 비리와 부정에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스스로 내 팽겨 쳤다며, 직접 국민에게 약속한 사면 원칙은 그 어떤 명분보다도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 라이트 전국연합은 일반 국민들은 몇 십만 원으로도 징역형을 사는데 몇 억씩 정치자금을 받고도 쉽게 풀려난다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대통령은 사면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뇌물 등 비리 정, 재계인에 대한 사면권은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세운 '사회통합' 취지와는 달리 이번 사면에서 양심수와 구속 노동자 등이 포함되지 않은데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8.15는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날인데 마치 비리 정치·재계 인사에게 혜택을 주는 날로 변질된 것 같다며 정치적 양심수와 구속 노동자들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노건평씨 사면은 재벌 총수 등을 사면하기 위해 끼어 넣기 위한 정략적 사면이 아닌가 한다며 진정한 사회통합을 생각했다면 양심수와 노동자에 대한 배려가 있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이 특별 사면권을 행사 할 시에 어떠한 명문이라도 특정인 봐주기 위한 생색내기 위한 사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정정환 SBS U포터
http://ublog.sbs.co.kr/jhj0077
(※ 이 기사는 '한국미디어'에도 송고됐습니다.)
[U포터] 8.15특사 양심수와 노동자 등 약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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