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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후보생 조종장교 모집때 여성 배제는 차별"

인권위, 국방부에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국방부가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지원 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 여성에게도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지원 자격을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민모(26.여)씨는 지난해 6월 "국방부가 매년 모집하는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지원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국방부는 "현재 공군의 조종장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이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는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장교 정원의 100분의 7, 부사관 정원의 100분의 5까지 여군인력을 확충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 출신 여생도만으로 공군의 여군 소요인력이 충족돼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선발 시 남성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공사 여생도만으로 충원할 수 없을 때 공사를 제외한 타 선발체계에서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2007년 KF-16 전투기 조종사에 여성이 선발되는 등 공군 여성 조종사들의 기량과 체력, 정신력, 공중 지휘 능력 등이 남성 조종사보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국방부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군 조종장교의 여성 비율을 1%대로 유지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고교 졸업 전후 공사 조종분야 입학과 대졸 후 공군 조종장교 응시 기회를 주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조종사로 진출할 기회가 제한된 점 등을 들어 국방부에 시정을 권고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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