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8.15 특별사면의 최대 논란거리였던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에 대해 감형 형식의 특별사면이 이뤄집니다. 정부는 오늘(13일) 이런내용의 8.15 특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합니다.
박진원 기자입니다.
<기자>
재임중 비리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원칙과 여야 정치권의 정치 화합 요구 사이에서 고민해온 이명박 대통령이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를 광복절 특사에 포함시켰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특별사면안에 서 전 대표가 포함됐다"며 "형식은 남은 형기의 절반을 줄여주는 감형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서 전 대표는 재작년 총선 당시 32억여 원의 불법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형이 확정돼 1년여의 형기를 남겨 둔 상태입니다.
서 전 대표는 일단 남은 형기 6개월로 감형된 뒤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를 거쳐 석방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물론 복권은 되지 않습니다.
당초 실무진에서는 남은 형기의 집행을 면제해 석방하는 방식을 건의했지만 ´재임중 비리 불관용'의 원칙을 감안해 사면 형식을 한 단계 낮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형인 건평 씨와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도 특사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추징금 미납과 죄질 등을 고려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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