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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의원, 항소심서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8뉴스>

서울고법 형사2부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2만 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 화장실 복도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돈봉투를 건넸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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