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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내년부터?" 혼란…'객관적 검증'이 관건

<8뉴스>

<앵커>

당장 내년부터 제도가 달라진다는 소식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은 크게 당혹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 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행정안전부에서 노사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고세경 사무관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지난 2007년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면서 교섭과 분쟁을 전담할 법률 전문가로 특별채용 됐습니다.

[고세경/행정안전부 사무관 (변호사) : 공무원 노조법만 있었고 그에 따른 어떤 사례가 사실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의 어떤 정부교섭의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함께 관행에 물들지 않은 새로운 시각까지 더해져 내부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채용 과정에서의 객관성 확보입니다.

나라 살림을 담당할 국가 공무원을 뽑는 일인 만큼 다양한 이력을 누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검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정욱/연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전문성을 잘 갖춘 심사위원들을 확보하고 이들을 제 때에 동원해서 시험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인사관리 체계가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격 정원이 당장 내년부터 줄어든다는 소식에 행정고시 수험생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행정고시 수험생 : 황당하죠. 이런 얘기를 아침까지도 못 듣다가 강의 시간에 강사 선생님이 얘기해 주셔서 알았는데…]

방향과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민간 전문가 채용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무원 조직 내부의 융화문제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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