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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한 '동물학대' 벌금 내면 끝? 이젠 '감옥행'

<8뉴스>

<앵커>

얼마 전 고양이 학대 동영상이 공개돼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샀는데요. 이렇게 동물을 학대하면, 지금까지는 벌금형에 그쳤지만, 내년부터는 처벌 수위가 높아져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최효안 기자입니다.

<기자>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이 비틀거리며 고양이에게 다가갑니다.

잠시 후 고양이를 마구 밟기 시작하고, 발길질을 피해 도망가는 고양이를 쫓아가 복도에 던져 버립니다.

지저분한 우리에 갇힌 백구, 괴로운듯 숨을 헐떡 거립니다.

심하게 학대받아 몸을 잘 가누지도 못합니다.

앞으론 이렇게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에게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안유영/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 : 동물학대 행위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고, 또 동물보호·복지가 고려된 축산물 생산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욕구 충족 이런 면이 고려됐습니다.]

학대받는 동물은 지자체가 구조해 치료하고 보호하되, 그 비용을 주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동물을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등록을 의무화하는 동물등록제는 2013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실시됩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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