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한국에 온 베트남 신부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한국인 남편에게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베트남에서는 반한 감정이 생길 정도로 큰 문제가 됐습니다.
이미 지난 3월에는 캄보디아 정부에서는 자국민과 한국인의 국제 결혼을 금지시킨 바 있습니다. 캄보디아 국제결혼의 60%가 한국인 남성과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이 인신매매에 버금갈 정도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본 것입니다.
보통 국제결혼은 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중개업체에서 소개해준 여성을 한국남성이 해당국가로 가서 만나게 되는데요. 마음에 들면 하루만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속 다른 여성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종의 '인신매매'형태를 보이는데도 외국인 여성들은 한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코리안 드림'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잘 적응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분들도 있지만 서로에 대해 잘 모르고 결혼을 하다보니 가정불화, 폭행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경찰에서는 대대적으로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해 한달 동안 일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51개 무등록 알선업체를 적발하는 등 관련자들만 119명을 입건시켰습니다.
문제는 많은 업체들이 '무등록' 상태에서 영업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등록을 하려면 5천만원의 예치금이 필요하고 일정 기간 교육을 수료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등록 업체에서는 정상적인 '국제결혼'을 중개하기보다는 한국에 오기를 원하는 외국인 여성과 외국인 여성과 결혼을 원하는 한국인 남성을 무작정 연결해주기 바쁩니다.
그러다보니 '위장결혼'을 알선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돈벌기를 원하는 외국인 여성들에게 2천만원을 받고 가짜로 결혼할 남성을 소개해주는 것입니다. 그 남성들은 알선업체에서 돈을 주고 모집한 노숙자나 신용불량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원하는 한국 남성들의 피해도 큽니다. 59살 김 모씨는 업체를 통해 중국 여성을 소개받고 직접 만나기 위해 중국으로 갔지만 알고보니 그 중국여성은 강제추방을 당해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강제추방을 당하면 5년간 국내에 입국하지 못합니다)
외국인 여성의 경우 한국인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때문에 집을 나온 경우도 있었고, 비장애인이라고 소개를 받았다가 한국에 와서 보니 장애를 가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경제적 문제때문에 집을 나와 결국 성매매까지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국제결혼이 보편화됐습니다. 지난해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가 33,300건으로 우리나라 전체 혼인 건수의 10%가 넘습니다. 특히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결혼은 2만5천건이 넘는데요.
서로를 전부 알고 결혼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겠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정보는 정확히 알아야하지 않을까요?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듯이 수천만원의 돈을 주고서라도 한국으로 오려는 외국인 여성들이 많고, 국제결혼을 원하는 농촌 총각들도 있기 때문에 국제결혼중개업체는 분명 우후죽순 생겨날 것입니다. 생활정보지에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광고가 넘쳐납니다. 무등록업체를 양산하기 보다는 허가제를 통해 국제결혼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국제결혼을 원하시는 분들도 등록업체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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