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파문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총리실 직원 3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 될 전망입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민간인 김종익씨를 불법으로 사찰한 혐의로 총리실의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김 모 점검 1팀장을 구속기소하고 원 모 조사관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민간인 김종익씨를 불법 사찰하면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와 김씨에게 대표직과 지분을 포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이 전 지원관과 김 팀장에게는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부인의 고소사건을 사찰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추가 됐습니다.
검찰은 지원관실 직원들이 검찰 압수수색에 앞서 관련 컴퓨터 자료를 훼손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원관실이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비리를 조사하고도 묵인했다며 참여연대가 고발한 사건 등도 계속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돼 온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은 사건에 개입한 정황을 찾지 못해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민간인 사찰 수사는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린지 37일만에 총리실이 수사의뢰했던 지원관실 직원 4명 가운데 3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사실상 마무리 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