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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시프트 입주권 불법거래 조심!

다세대, 다가구가 밀집한 서울 시내의 한 주택가 골목.

청약 통장 없이도 장기전세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솔깃한 광고지가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광고를 낸 부동산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도시개발계획에 포함된 철거 예정 가옥을 사면 시프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시프트 입주권 거래 부동산업자 : 특별 분양이라고 해서 철거 가옥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주는 시프트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항상 10%씩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는 주택 소유자에 대해 택지지구의 아파트 분양권 대신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기획부동산업자들은 이를 악용해 철거예정 주택에 7천만 원의 웃돈만 얹어주면 청약통장 없이도 1년 안에 115㎡ 시프트에 입주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시프트 입주권 거래 부동산업자 : 자격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상품권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데나 가서 쓸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다만 서울시 25개 구 안에 있는 아파트, SH공사에서 짓는 아파트에 한해서.]

하지만 기획부동산의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들 브로커들이 작업 중인 강북구 번동 일대.

주차장 시설 결정이 고시되면서 개발이 예정 돼 있지만 주민들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사업 진행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 주민은 거의 찬성을 달갑게 하지 않아요. 몇 번 모임을 가졌는데 모임에서 이렇다 할 결론이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잘 생각해서 해야 돼요. 아직까지는 확실한 뭐가 없어요.]

아울러 장기전세주택은 명의변경과 전대 및 양도가 일체 금지 됐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투자금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김은경/부동산 재무설계사 : 무허가 건물이거나 사업시행 고시 이후에 지어졌거나 또는 입주권 자체가 나오지 않는 철거 가옥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시프트 입주권을 받을 수가 없고요. 또한 부적절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매입이 이뤄진 경우에는 입주권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장기전세주택을 불법 전대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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