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적립되는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 서비스를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축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카드사·통신사에서 사전 고지 없이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5년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항공 마일리지로 돌려받는 씨티은행 아시아나클럽 카드를 신청했던 유혜진 씨.
2년 뒤 카드사로부터 마일리지 적립률이 축소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카드 사용액 1천원당 2마일을 적립해 주던 것을 1천 5백원당 2마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유혜진/카드 마일리지 소송 원고 :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렇게 약속을 변경할 수 있는 건가,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건가 하는 황당하다는 생각을 했죠.]
카드회원 108명은 씨티은행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고, 법원은 회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장진영/변호사 : 처음 가입할 때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라는 약관 내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것을 고객한테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고객한테 주장할 수 없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카드사나 통신사 등에서 사전 고지 없이 부가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축소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