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 형사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는 8일 청산가리로 부인과 이웃주민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72)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청산가리를 이용해 자신의 처와 이웃인 피해자들을 죄의식 없이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살해하는 등 인명을 경시하는 반사회적 태도와 악성이 극에 달했다"며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무자비해 그 죄질이 극히 반사회적이고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아직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해 4월29일 충남 보령시 청소면 자택에서 자신의 불륜으로 가정불화를 겪던 중 아내에게 청산가리를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하고, 다음 날 자신의 불륜에 대해 충고한 이웃 주민 강모(81)씨 부부마저 피로회복제라고 속인 청산가리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었다.
(대전=연합뉴스)
대전고법, 보령 청산가리 살해 70대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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