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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마사지도 안마"…5명에 벌금형

스포츠마사지도 안마사 자격을 가진 시각장애인만이 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장순재 부장판사)는 안마사 자격없이 스포츠마사지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돼 1심서 벌금 200만원과 50만원이 각각 선고된 업주 박모(42)씨와 종업원 4명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스포츠마사지는 사람의 근육,관절,피부를 두드리고 주무르는 점 등에서 의료법상 물리적 시술인 안마에 해당한다"면서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의료법 규정은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박씨 등은 "스포츠마사지는 안마가 아니며,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한 의료법은 위헌무효"라면서 "국내 70여개 대학이 스포츠마사지학과의 인력을 배출하는 등 현재 70여만명의 비시각장애인들이 스포츠마사지업에 종사하고 있고, 정부도 스포츠마사지업의 취업.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씨 등은 작년 대구 모 건물에 침대 5개를 설치한 뒤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 4명을 고용해 고객 1인당 3만~10만원을 받고 스포츠마사지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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