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무부가 8.15 특별사면 대상자에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았는데 비리 엄단과 정치 화합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8.15 특사의 최대 쟁점인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에 대해 법무부가 복권은 배제한 잔형집행면제를 검토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잔형집행면제란 남은 형기에 대한 집행을 면제해주되 공직을 맡을 권리는 제한하는 사면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서 전 대표는 재작년 총선에서 32억여 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징역 1년6개월형이 확정됐습니다.
앞으로 1년 정도 더 복역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선거사범은 다음 선거 때까지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실무 기준이나, 재임 중 비리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밝힌 이명박 대통령의 재작년 8.15 경축사와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정치 화합 차원에서 함께 사면이 검토돼온 노건평 씨의 경우에는 지난 정부 때 비리인데다 최근 추징금을 완납했다는 점에서 서 전 대표보다는 유리한 상황입니다.
경제인 중에서는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은 사면 쪽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불가 쪽에 무게가 실려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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