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교육과학기술부의 국장급 간부가 산하 기관으로부터 향응과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문제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적발했던 것인데 정작 교과부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냈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호텔입니다.
지난 2006년 당시 교과부의 모 국장은 산하 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간부와 호텔 지하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두 사람은 호텔 객실로 올라가 성매매까지 했습니다.
하룻밤 접대에 들어간 돈은 200여만 원.
과학기술평가원이 예산권을 쥔 교과부 간부를 상대로 1년 동안 쓴 접대비는 30여 차례에 걸쳐 5천 7백만 원에 달했습니다.
당사자들은 관행적 접대였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한국 과학기술평가원 간부 : 제가 외국에 1년 나가게 돼서 같이 환송을 해준다고 해서 저는 늦게 잠깐 합류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조사결과 평가원은 출장비를 허위로 신청하거나, 외부 원고료를 가짜로 청구해 접대용 비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접대비를 관리했던 직원은 상관이 비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알려줬고, 새벽 서너시에도 불러내 술 값 계산을 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총리실은 이들의 공생관계를 적발해 해당 부처에 징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교과부는 향응과 성접대를 받은 국장을 보직만 해임하는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밝혀질 때까지 감찰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고 이런 점을 이용해 미온적 징계를 내린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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