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만에 하나 닥칠 큰일에 대비해 가입하는 게 보험이지만 잘못 알고 들면 큰 낭패입니다. 특히 홈쇼핑 광고를 보고 가입하실 땐 더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월 홈쇼핑 판매 보험 가운데 1위를 기록한 상품의 광고입니다.
[63빌딩만큼이나 보장내용이 높았으면 좋겠어요. 한방병원이나 양방병원을 통해서 (보장이 됩니다).]
모든 질병을 다 보장해줄 것처럼 자랑하지만, 실제 보장 내용은 몇가지 치명적인 질병에 그쳤습니다.
[매달 높아진 금리로 여러분께 적용을 해드려요.]
5%대 높은 이자를 준다는 이런 유혹도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납부한 보험료 가운데 보험사가 쓰는 사업비를 뺀 일부 보험료에만 이자를 쳐주는 구조입니다.
[장 모 씨/홈쇼핑 판매 보험 피해자 : 사업비를 매월 10%씩, 거의 11%씩 떼고 있더라고
요. 광고에서는 사업비 뗀다는 부분은 전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황금돼지 갖다놓고 폭발적으로 부자된다 이렇게만 하지.]
소비자원은 28개 홈쇼핑 보험상품을 조사해, 허위 과장 광고를 하거나 보장개시일 같은 필수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등 모두 12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김창호/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 : 쇼핑 호스트의 말을 100% 믿지 말고, 사전에 약관이라든지 이런 보험 관련 계약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먼저 세심히 꼼꼼하게 확인하고 나신 다음에.]
소비자원은 현행법엔 홈쇼핑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험에 대한 법조항이 없는 만큼 관리감독과 규제를 강화하는 법조항을 신설하고, 홈쇼핑을 통해서는 좀 더 단순한 상품을 판매하도록 관계 당국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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