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한 채를 짓는 사업자에게 수백m에 달하는 공사차량 임시도로를 확보한 뒤 공사계획을 제출하라는 식의 무리한 조건을 내세워 건축을 막는 것은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황성주 부장판사)는 5일 과수원에 주택을 신축하는 것을 불허한 제천시를 상대로 라모씨가 낸 건축신고 복합민원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들의 강한 반발과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 '주변 지역과의 관계에서 위해발생을 방지한다'는 막연한 이유를 내세워 사실상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제천시가 요구하는 공사차량용 임시도로를 개설하려면 타인 소유의 수백m 숲길을 통과하는 길을 새로 내야 한다"면서 "공익을 위해 그런 조건을 부가할 필요가 다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수단을 요구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라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소유한 제천시의 과수원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 등을 신청했으나 제천시가 '주변 지역에 대한 위해발생이 없도록 공사차량 임시도로를 확보한 뒤 공사계획을 제출하라'며 신청을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연합뉴스)
"주택 한채 짓는데 수백m 임시도로 개설요구 부당"
청주지법 "사실상 이행할 수 없는 조건 내세워 건축 막는 것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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