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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매연차' 몰면 과태료 20만원

서울시내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공해저감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4일 열린 제16회 조례ㆍ규칙 심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 전역이 공해차량 제한지역으로 지정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시는 주요 간선도로에서 이들 공해차량을 단속, 1회 적발 시 주의 조치하고 이후 30일이 지난 뒤 적발될 때마다 20만원씩 최대 10회,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심의회에서는 또 어르신들의 법률상담 편의를 제고하고자 '찾아가는 법률상담서비스'를 시행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무료법률상담실이 서울시 청사 외에 서울시립노인종합복지관 등에 추가로 설치되는 등 사업이 확대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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