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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용품에 유해물질 '범벅'…판매중지 처분

<앵커>

물놀이 용품인 튜브나 비치볼에서 기준치가 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선진국에선 어린이 용품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물질도 발견됐습니다.

보도에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기술 표준원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물놀이 용품 49개를 조사해봤더니 36%에 달하는 18개 제품에서 인체 유해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인 0.1% 이상 검출됐습니다.

지난해 조사에선 27개 대상 제품 가운데 74%인 20개에서 이 물질이 검출됐는데 올해엔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게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이 물질은 성장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선 지난 2005년부터 어린이 용품에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7년부터 완구류 등에 사용을 제한했고, 올해 6월부턴 물놀이 용품에도 기준치 이하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기표원은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은 안전기준이 개정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만간 올 6월 이후 생산된 물놀이 용품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검사에서 고무 두께 안전기준에 미달한 튜브 제품 1개에 대해 판매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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