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지난주 헌법재판소가 면허없이 침이나 뜸을 놓으면 안 된다고 결론 내렸지만,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양측의 치열한 홍보전이 고발사태로까지 이어지면서 다시 법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구당 김남수 옹이 침뜸을 가르치는 침술원입니다.
구당의 침술이 유명세를 타면서 이 침술원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만 모두 6천여 명, 하지만 한의사만 침뜸을 놓을 수 있다는 현행 의료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서 무료로 운영하던 봉사원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구당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뜸사랑은 어제(2일) 일간지 광고를 내고 정족수만 모자랐을 뿐 5대 4로 위헌 의견이 더 많았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구당 김남수 : (정부가 제도적으로) 가르치지도 않았고, 가르쳤으면 시험을 보게 하든가, 시험 보게 해서 면허를 주든가…]
한의사 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같은 일간지에 같은 크기로 반박 광고를 내고 김남수 옹을 검찰에 다시 고발했습니다.
[김인범/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 우리 한의사 협회는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 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사법적 조치를 저희가 촉구하는 의미에서…]
보건복지부가 정책 검토에 착수했지만 고민이 적지않습니다.
[송재찬/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 현재 대체의학과 관련해서 해외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현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면밀히 연구·검토해서 정책 방향을 설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침, 뜸의 부작용이 한방 의료사고의 40%에 이르는 현실과 전통 민간요법이라는 인식의 간극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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