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100 제곱미터 이상 음식점에만 적용되던 쌀과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표시제가 오는 11일부터 전국 65만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또 오리고기와 배달용 치킨에 대한 원산지표시도 모든 음식점에서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쌀과 배추김치, 오리고기, 치킨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오는 1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천일염을 포함한 식용소금 제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도 하위 법령이 제정되는 이달 말쯤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쌀·김치 원산지표시' 11일 모든 음식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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