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개당 수천만 원' 호랑이 가죽 밀수한 일당 덜미

<8뉴스>

<앵커>

시베리아 호랑이 등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의 가죽을 몰래 들여와 판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부와 행운을 가져다준다 해서 사겠단 사람이 적지 않았다는데, 호랑이 가죽은
거래는 물론 개인 소장도 불법입니다.

안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일, 서울 답십리동의 한 중국 음식점입니다.

골동품업자인 32살 나 모 씨가 시베리아산 호랑이 가죽을 바닥에 펼쳐놓고 구입자를 기다리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나 씨는 중국 단둥이나 연길을 오가는 보따리상을 통해 호랑기 가죽을 입수해 단골 고객들에게 팔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 모 씨/피의자 : (호피 구입자는) 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기 오셨던 분(브로커)이 연결을 한 거고요.]

중국에서 350만 원 정도의 가격에 구입해 밀반입한 호랑이 가죽입니다.

국내에서는 높게는 5천만 원에 가까운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부를 상징하고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 의사나 사업가 등 주로 부유층들이 구입 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가죽을 거래하는 것은 물론 개인적으로 소장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경찰은 시라소니 가죽 7점과 물소 가죽 1점도 추가로 압수해 유통 경로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계덕수/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팀장 : 세관에서 물건 검색할 때 전체적인 검색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서 호랑이 가죽을 압축해서 가방에 넣어서 들여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나 씨를 비롯한 4명을 야생동물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